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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꿈꾸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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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는데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대요

아직 사직서 쓰기 전이고 퇴직금, 연차수당 줄 돈이 없어서 실업급여 받도록 처리해주겠다는데 그래도 문제 없나요?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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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래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데,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상실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회사 사정으로 이를 포기하고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알고도 진행하는 경우, 추후 환수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모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공모한 것으로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사유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의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