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전자책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책으로 출판등록을 하고 ISBN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며, ISBN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자라고 하더라도 ISBN 코드 부여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이에 대한 세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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