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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향고래105

고독한향고래105

전자책을 플랫폼 없이 계좌송금으로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어떻게 할까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설문지를 통해 구매자의 이메일을 받고 계좌로 입금받은 후 발송하는 형식으로 팔았습니다.

현재 해당 전자책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책 판매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면세사업으로 되어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sbn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일반 pdf파일을 팔았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좌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전자책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책으로 출판등록을 하고 ISBN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며, ISBN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자라고 하더라도 ISBN 코드 부여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이에 대한 세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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