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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에뮤212
의젓한에뮤21222.03.02
제가 전화번호 도용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트러블로 인해 전화번호를 까게 되었습니다 그 뒤 30분 쯤이 지난 후부터 렌터카, 보험등 상담신청이 접수되거나 제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 그리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업체에 신청을 접수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피의자 특정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 된 행위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 등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피의자 특정은 수사를 통해 해당 렌터카, 보험 등에 상담신청을 진행한 번호 등을 찾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