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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지분을 가진 직원이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될 때, 입사했던 직원에게 5%의 주식지분을 주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돈은 필요없으니까' 자기 지분을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채무가 많은 우리 회사의 청산가치가 없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경우 주식을 소각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쉽고 회사에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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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법에 따라 회사가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양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므로 가장 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많다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을 이전받아 소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상황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