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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랑이21
잘난호랑이2122.04.05
퇴사시 무상으로 받은 구주 반환해야되나요?

회사는 A직원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액면가로 매매하였다고

표시했으나 무상 양도이므로 퇴사시 반환 해라는 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직원 A가 퇴사해서 회사에서 그 주식을 인수하고 저한테 직접 무상 증여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A직원에게서 저한테 바로 액면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저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시 반환조항을 넣지 않았고, 계약 당시

회사에서 퇴사시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회사에서 달라고 요청하면 반환해야 되나요?

더 궁금한게 회사는 처음부터 반환 조항을 넣으면 되지

왜 못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갑자기 달라고 하는데.....

저만 그런게 아니라 두번째로 주식 받은 직원들은

다 반환조항이 없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약 해석의 원칙은 어의적 해석으로 문구의 의미를 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직원과 선생님이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의 퇴사시 반환 조항이 없다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은 질문자의 소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주식매매의 경위 반환조항의 의미 등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주식을 받은 것이며, 왜 돌려줘야 하는 지, 계약서 기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