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진 후 퇴사하려는데 소진 중 새로운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4.10.07 입사하여 25.05.02 기준 잔여 월차가 2개인 상황입니다.
해당 월차를 5/7~5/8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5/8일에 새로운 월차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5/9일에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퇴사에 대한 의사전달 후,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꼭 더 근무를 해야 하나요?
부당대우 등으로 인해 괴로워서 퇴사하려고 하는거라 월차소진하고 빨리 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05.07.에 연차가 발생합니다.(지난 1개월 개근 전제)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사측은 위 규정을 근거로 퇴사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처리 후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의 발생과 그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인 문제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하며 여기서 개근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5.9.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