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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타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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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진 후 퇴사하려는데 소진 중 새로운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4.10.07 입사하여 25.05.02 기준 잔여 월차가 2개인 상황입니다.

해당 월차를 5/7~5/8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5/8일에 새로운 월차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5/9일에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퇴사에 대한 의사전달 후,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꼭 더 근무를 해야 하나요?

부당대우 등으로 인해 괴로워서 퇴사하려고 하는거라 월차소진하고 빨리 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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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05.07.에 연차가 발생합니다.(지난 1개월 개근 전제)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사측은 위 규정을 근거로 퇴사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처리 후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의 발생과 그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인 문제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하며 여기서 개근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5.9.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