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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법인 차량보증보험을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보험기간이 25년 10월 1일부터이면 그전에 쓴 유류대는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라면 임직원전용보험이 필수이며, 이 외의 보험을 든 기간의 관련비용은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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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인 업무용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서만 경비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