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 원금도 갚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8일날 300만원을 빌렸는데.. 실제로 받은 건 30만원을 차감하고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15일 후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약속일이 되었는데 사정이 안되어서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작성은 2장을 했는데 한장은 원금 390만원에 연체이자는 법정최고금리 20% 발생한다는 서류와 나머지 한장은 연체이자가 하루 5% 발생한다는 서류였습니다. 그 공증서류는 업체측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상환일이 지나서 매일 찾아와서 이자가 얼마다 갚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갚진 못하고 원금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이자 190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오늘까지 원금 포함 500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도저히 구할 방법도 없고 당장 갚지도 못하는데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빌린 원금은 매월 얼마씩이라도 상환해서 갚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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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잇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