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분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세액) 문의
세무대리인이 대리 해주다가 이번부터 자체기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올해 2월 원천세 신고에 연말정산 환급분과 작년 8월 정도의 원천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원천세 신고서에 A90 수정신고(세액) 의 금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걸 24년도 결산이 끝난 후에 하셔서
회계 장부상에는 이 금액에 대한 잔액이 존재 하지가 않습니다
원천세 내려고 예수한 금액을 연말정산환급 받을 미수금에서 상계중인데
저 금액때문에 장부가 맞지 않는데요
A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수금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면 상대계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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