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라는 가치를 상속 또는 증여할 시에 세금 차이 궁금해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할 시에
돈이나 주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동산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금 비트코인 등 )
부동산으로 주는 방법 (시장가는 10억이나 공시지가가 9억인 경우)
등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방법들로 10억이라는 가치를 상속 또는 증여했을 시에 세금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속 또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적인 세금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 10억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1,000,000,000원 - 50,000,000원(증여재산공제)= 9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750,000원
증여세 최종납부세액= 218,250,000원
아파트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1,000,000,000원 - 50,000,000원(증여재산공제)= 9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750,000원
증여세 최종납부세액= 218,250,000원
아파트 취득세 등 = 1,000,000,000원 X 3.8% = 약 38,000,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액 = 약 7,538,000원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 약 1,000,000원
사례를 보면, 현금 10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외에 부가적인 취득세 등 비용에서 약 4~5천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됩니다.
따라서 종류를 바꿔서 상속또는 증여를 하더라도 세액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사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약 9천만원, 배우자만 있다면 약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2) 10억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 .125억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