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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그린

상그린

24.05.12

합의이혼을 진행 하려고합니다 공동명의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 합의이혼 전에 명의를 한사람으로 바꿀지 이혼시 재산분할 해야될지가 궁금삽니다

이혼전 명의변경시 취득세나 재산분할시 취득세는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12

    단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전자는 증여세(다만 배우자공제)가 있고 후자는 없습니다. 후자는 취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

  •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6억원으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범위라면 이혼전 명의변경이나 재산분할의 차이는 적으나, 취득세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