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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한홍학273
이혼하면서 부채랑 같이 명의를 넘겨줄려고하는데
양도로해야하나요?
증여로해야 세금이 안나오나요?
합의 이혼이고
아이키우면서 살라고 아파트 줄려고합니다
어떤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아직 이혼확정날 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아파트 명의 변경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 원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채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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