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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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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도에 과세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는데 발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의 경우, 최근에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20년도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상황인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영수증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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