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일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로 전세 계약일이었으나, 집주인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었으므로 계속해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계약일 날짜 1주일 이후에 계약 조건 변경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사를 결정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고 10월 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일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통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1통, 우체국에 1통, 그리고 본인이 1통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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