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가 전세사기로 표현대리를 당했다는데 그거먼가요?
친구가 전세사기로 표현대리를 당한 썰을 풀어주던데 표현대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저도 이런일이 안일어날수 없다는 보장은 없어서 알고가는게 중요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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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했던 대리권을 이용해 그 권한을 넘는 계약을 상대방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월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대리했는데 대리인이 이 권리를 이용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권(권리가없는)대리와는 기본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이 계약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때 반드시 소유주와 통화등을 통해 대리인의 권한정도는 확인하시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