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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낙타37
영민한낙타37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부터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기간은 한달정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밝힌 계약 종료 이유는

업무 적응 속도가 느리다. (업무에 적응하는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다, 중소기업 특성상 즉시 전력감을 원한다)

였습니다.

통보 방식은 구두로 하였습니다.

녹음은 못한게 아쉽네요 ㅠ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았지만 18개월내에 고용보험 이력이 180일이 넘진 않습니다)

3) 회사가 해고 통보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했는지

4) 퇴사 전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제가 해야하는 액션은 무엇인지

5) 그냥 잘 합의하고 법적인 액션 없이 나오는것도 방법인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업무적응 속도가 느리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통보는 무효입니다.

    4.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로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