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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사기 신고

4-5년전 쯤 토지매입동의율 7-80%이므로 2년내 지어질 것이다 라는 말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차, 2차비용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대표는 특가법 배임/횡령 등 을 원인으로 재판 진행중이며,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은 사람이 많더라도, 속일 의도가 없었으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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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기망을 한 것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봐서는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의 의사가 부정된다면 사기죄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속은 사람이 많고 이들이 모두 진술을 한 상태라면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낲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 및 재산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재판 경과를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망 행위, 편취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