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사기 신고
4-5년전 쯤 토지매입동의율 7-80%이므로 2년내 지어질 것이다 라는 말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차, 2차비용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대표는 특가법 배임/횡령 등 을 원인으로 재판 진행중이며,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은 사람이 많더라도, 속일 의도가 없었으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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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기망을 한 것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봐서는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의 의사가 부정된다면 사기죄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속은 사람이 많고 이들이 모두 진술을 한 상태라면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낲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 및 재산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재판 경과를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망 행위, 편취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