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혈당지 판매글 올렸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받나요?
전문 업자 아니고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혈당 기계를 바꿔서 필요 없어진 혈당지 새제품 2개를 판매하는 글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어요.
해당 중고 사이트에 혈당지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글을 올리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혈당지 판매글을 올리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혈당지 판매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신고하겠다고,
제가 중범죄의 큰 죄를 지었으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거라면서
아무리 판매 안 했고 게시글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신고할거고
신고하면 저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여러 개를 판매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판매글을 올렸을 뿐이고
혈당지를 구매할 당시 어떤 보험 적용이나 공단 지원 없이 순수 제 개인 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고 자신은 절대 신고 취하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문 의료 종사자면 그러려니 할텐데 이제 막 가입한 개인 상점이 저 보고 신고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지가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인지 여부는 식약처를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