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등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서에서 정규직은 저 혼자인 장의 역할로 밑으로 계약직 직원과 인턴들 3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평가에서 저 혼자만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회사 전체부서의 평균치로 제 점수가 보정처리되어 B등급을 받게됐는데요.
이런 인사평가가 납득이안가서 이의제기할때 어떤 기준으로 반박할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세팅된 부서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타부서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저는 아무리 열심히해도 부서 평가인원이 저밖에 없어 평균치인 B밖에는 못받는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정규직만 많고 성과 못내는 부서는 그 안에서 S-C등급까지 다양한 평가를 받을수 있다는게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성과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방법
이나 결과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경우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인사고과제도의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불순한 동기로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이러한 기준에 위배돼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이뤄진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사법상 구제절차가 요구되고 그 인사고과
평가 결과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1. 7.14. 선고 2010구함3258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