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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숙한카레

여전히엄숙한카레

아랫집 요청으로 누수검사를 했는데 누수가 아니라고 판정 받았습니다.

아랫집 벽 누수가 있다고 누수검사 요청을 해서 누수업체를 불러 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집 난방, 냉수, 온수관 다 검사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아랫집에서 검사비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누수검사 및 방수처리로 140만원 지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찌니아빠

    찌니아빠

    안녕하세요~

    누수 원인이 밝혀진 후에는 누수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966조에 따르면,

    누수를 발생시킨 자가 인접 토지 또는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수 원인이 자택 내 배관 결함 또는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경우,

    자택 소유자가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누수 검사 비용뿐만 아니라 아래층 방수 및 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공동 부분 (예: 공동 배관, 외벽 등)인 경우,

    해당 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는 자가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공단 또는 관리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자택 내 문제와 공동 부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수 책임 소재에 따라 아래층 방수 및 복구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누수를 의뢰하시는 아랫집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이것을 본인이 부담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그런것같네요

    확실한누수로 인해

    윗집에 원인이 있다면

    윗집이 부담 하는게맞는데

    그게아니라

    아랫집요청으로 그런거라면 아랫집에서 지불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