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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참신한보더콜리

은근히참신한보더콜리

24.09.23

누수업체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해주세요

저희집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층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처음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누수업체를 불렀고

누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저희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맞다고 확인하였고

저희집에선 처음 불렀던 기존 업체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또다시 방문검사

하였고 두번째도 누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두번째 누수검사 비용만

받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확인되었으며 누수업체는 두번이나 검사비용만

받아갔고 누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업체에 결국 누수가 발견이 되었으니

두번째

검사비용의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작으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로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니 이런건은 민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뭍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게 되며, 기망행위의 존재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야 경찰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업체의 과실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누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으로 구성하여 계약해제 후 기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