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랫집에서 물이샌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밀검사(이상없음), 와 누수예방을 위하여 실리콘작업을 하였으나, 아랫집에는 물이 계속세는데 왜 그것밖에 하지않는냐고 하시며 빨리 물이세지 않게 공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냉온수 검사를 하였으나 저희집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윗집에서 물이 세서 저희 아랫집에 피해를 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수리비 8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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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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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 지불한 수리비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면,
누수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검사비 및 작업에 들어간 비용은 결국엔 윗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아랫집의 일방적인 다그침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에 공동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비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