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석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