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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지나가는도리깨
지나가는도리깨

유치권 행사 과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도리깨입니다.

유치권 행사라는것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해주는건가오?

일정한 조건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유치권 대상 목적물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불법점유가 아니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