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경북 의성 산불 2단계 대응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좌우동
좌우동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지요?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대한 성립 요건과 변제 가능성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변제 받을 수 있는가요? 이때 낙찰자에게 변제 신청을 해야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② 피담보채권의 존재, ③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 입니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