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신고시 서류제출 관련중 한가지?
홈택스 증여신고 검색해서 보다가 저랑조금다른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서류제출에 보면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OK.
허나,통장 계좌이체 확인서가 없으면 어쩌죠?
순수한 현금으로 바로 주시게되면 서류를 뗄수가 업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통장 입금증 또는 출금내역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유중인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 금액이 크지않다면 현금증여계약서만 제출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 과다시 증여 외 세무리스크 있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신고 관련 제출의 경우,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신 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현금을 ATM 혹은 은행을 통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체증을 증빙으로 하시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계수기 등을 통해 금액을 확인받으시고 확인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더라도 그 현금을 다시 계좌에 입금하시면서 입금확인증이 나올 것이므로 그 입금확인증을 토대로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할 경우,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증여하였는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오히려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의 출금내역과 수증자의 입금내역을 제시함으로써 증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