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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비오리19
월세세액공제 서류 3가지
1.임대차계약서 맨앞한장만 사진으로찍어서 제출하면되는지궁금해요
2.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았는데 저장을하면 자꾸 열람용으로뜨고 법적효력이없다고써있는데
이거제출해도 되는지, 이게안된다면 제출용받는방법이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제출해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월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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