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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천인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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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문의합니다.

현재 2주택자로 서울 양천구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거주하고자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2주택자는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것이 사실일까요?

2.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제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3. 2번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집 주인(본인)의 주소지가 문제가 될수 있나요?(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1가구 5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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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주택자는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3년 10월 27일부터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제가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본인)의 주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1가구 5주택인 경우, 대출을 받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2주택자도 제2금융권에서는 전세반환대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기존 오피스텔에 선순위(전세금)이 있으면 한도가 대출 한도가 작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3.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출관련해서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 ,아직은 그런얘기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면 받아서 내보내고 입주하셔도 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는 대출이 되는데 부모님집에 주소가 되어있다면 다주택자여서 대출이 안됩니다

    2주택자도 한도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