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 안분비율 인정 여부
20억 주택 구매시 3.6억 정도 현금 증여받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세입자 보증금은 8억 정도입니다.
1)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도 지분비율대로 안분해야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는 8억*30%=2.4억, 저의 실투자금은 12억*30%=3.6억
2) 아니면 전세세입자 보증금채무를 저의 채무로 다 계상해도 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를 8억 전액으로 보고, 실투자현금을 3.6억으로 위와 같다고 봤을때, 11.6억/20억=58%
지분 비율을 30%로 보나요? 58%까지 올릴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채무는 제가 후에 규제 풀리면 주담대 일으켜서 전세세입자한테 돌려주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세입자 보증금채무에 대한 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채무를 전부 귀하의 부담으로 하신다면 투자 지분율은 말씀하신대로 58%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질문자님이라면 해당 보증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어 주택구매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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