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 안분비율 인정 여부
20억 주택 구매시 3.6억 정도 현금 증여받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세입자 보증금은 8억 정도입니다.
1)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도 지분비율대로 안분해야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는 8억*30%=2.4억, 저의 실투자금은 12억*30%=3.6억
2) 아니면 전세세입자 보증금채무를 저의 채무로 다 계상해도 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를 8억 전액으로 보고, 실투자현금을 3.6억으로 위와 같다고 봤을때, 11.6억/20억=58%
지분 비율을 30%로 보나요? 58%까지 올릴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채무는 제가 후에 규제 풀리면 주담대 일으켜서 전세세입자한테 돌려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