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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주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대해

상가입주지체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나요? 자꾸 까먹네요! 주택입주지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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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입주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의제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고 있음으로 나머지 2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상가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의제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없음으로 상가입주지체상금을 수령시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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