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입주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대해
상가입주지체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나요? 자꾸 까먹네요! 주택입주지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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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입주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의제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고 있음으로 나머지 2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상가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의제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없음으로 상가입주지체상금을 수령시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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