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범위에서 상가입주 지체상금에 관해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최대 80% 인정되는데 왜 상가입주지체상금은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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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항목만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상가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의제필요경비 80%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입주지체상금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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