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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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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에서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사인데

영상 편집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해당 편집자가 영상에 출연자로 등장하여 출연료를 프리랜서 3.3%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즉,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사람이 영상 편집 업무는 정규직이고, 출연은 프리랜서로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계약하기에 따라 적어주신 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부 근로관계임에도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건 나중에라도 건강보험공단 점검시 보험료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과 별도로 영상 제작의 출연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서 시간이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프리랜서로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며(프리랜서 업무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함),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상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