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업체에서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사인데
영상 편집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해당 편집자가 영상에 출연자로 등장하여 출연료를 프리랜서 3.3%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즉,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사람이 영상 편집 업무는 정규직이고, 출연은 프리랜서로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계약하기에 따라 적어주신 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부 근로관계임에도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건 나중에라도 건강보험공단 점검시 보험료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과 별도로 영상 제작의 출연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서 시간이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프리랜서로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며(프리랜서 업무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함),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상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