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유튜버가 유튜브 편집자에게 매월 월급을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4대보험도 내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만 하고 프리랜서처럼 지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형태로 채용하기도 하고 건수 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의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편집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편집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지시 등을 받지 않고 편집의 완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위탁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