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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금지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윤정권들어서면서 개고기 식용, 도축 금지법안이 상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2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는 공포한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및 벌칙에 관한 조항(제5조 및 제17조)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관련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개식용 금지법은 이미 올해 통과가 된 상태이나 현재 식용 견 양식장이나 판매 식당 등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