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여자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전남자친구랑 같이 살던 집이 있는데 보증금 절반에 월세도 절반 따박따박 주던 상황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원래 헤어져도 월세 반은 주기로 구두계약 한 상황이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월세는 받지 않고 보증금받았던걸로 월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했지만 출퇴근 해야되는 상황에 본가보다는 같이 살던집에서 하는게 너무 이득이라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곤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계속 그 집에서 생활하는거는 보증금 반 낸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보내준 보증금 절반인 150을 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홧김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무를 수는 있을까요? 헤어지는 상황에는 좋게 끝났지만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강간 당할뻔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돈은 제가 먼저 낸 뒤에 받는 식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법률분쟁에서 이를 임의로 무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그 이후에 번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150만원을 “홧김에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반환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그 돈이 무엇의 정산금인지, 당시 동거·임대차 분담 구조와 보증금 귀속 약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카톡·계좌이체내역·월세 분담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가 강압·협박 또는 극심한 압박 상태에서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문자로 당시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고 법적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정산은 객관자료 기준으로 하자라고 남겨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10조)

    상대방이 계속 연락·접근·주거 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150만원을 바로 보내기보다 연락을 최소화 하면서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간 당할 뻔했다”는 부분은 돈 문제와 별개로 매우 중대하니, 구체적 강제행위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미수 또는 성폭력 범죄가 문제될 수 있어 바로 112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병원 진료 및 카톡·녹음 등 증거 보존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