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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우측통행 규칙이 적용되나요???
자전거 도로에서 우측 교행을 지키지 않아
충돌하는 사고를 봤는데
서로 잘 잘못을 따지느라 싸우고 있는데
우측교행을 지키지 않은 쪽이
교통규칙 위반이라 주장하더군요.
자전거도 충돌 시 우측교행 준수 여부를
따져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차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나면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하며 사고시 우측 통행을 한 자전거가 피해 자전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