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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불곰22
고혹적인불곰22

자전거도로에서 좌측주행해서 자전거끼리 정면충돌시 형사적 가해자인가요?

자전거도로는 경찰청의 심의를 받지않는 도로면 중앙선이 그려져있어도 우측이든 좌측이든 교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전거는 좌측주행을 했고 한 자전거는 우측주행을 해서 정면충돌했습니다.

좌측주행을 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진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주행을 한 운전자가 형사적으로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5대5인가요?

가상의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민사적으로 과실이 나눠지는건 아는데

법에 명시되지않는 규정으로 형사적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 한쪽이 이례적인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 5:5로 상호간의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쪽이 가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