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 암보험 가입 질문
약 11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위염 이상소견을 기재받았는데,
표준체 암보험 가입할때 고지 안해도 괜찮을까요?
보험 가입 고지 사항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상소견만 받고
재검사는 안받아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결과 이상소견만 있었는지 약처방은 없었는지도 고러해봐야 합니다 복용하지 않았어도 처방만으로도 고지의무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잘 상의해 보고 가입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이상소견이 있더라도 3개월 이내 재검사나 추적검사 결과가 없고, 별다른 치료나 처방이 없었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 아니며, 1년 이내에 재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있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읽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며,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검사 결과는 보험 가입 후에는 고지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소견이 있다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염 때문에 굳이 해당 내역을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1개월 전 위염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1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위염 의심소견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5년 이내 암, 백혈병, 당뇨 등의 중대한 질병의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0대 중대 질환에는 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염 의심소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위염 의심소견은 고지해야 하지만 1년 이내 사항은 재검사와 추가검사에서 질환이 발견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심소견으로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 대상은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추가검사) 뿐만아니라 추적관찰의 경우에도 이를 고지해야합니다.
이상소견과 함께 재검사 및 추적관찰해야한다는 소견이 있었다면 질문에 작성해주신대로 1년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에 해당되어 알리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필요한 내용을 전부 올리셨다보니
주저리주저리 필요없이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고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염에 대한 검진결과를 좀 더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고지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질병진단을 받았기때문에 고지해야 하며 만약에 관련질환으로 보험금 청구시 실사가 나와 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을 경우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1개월전 건강검진중 위염 소견만 받고 재검사나 추적검사 소견이 없었다면
현재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암보험도 여러가지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진단비만 가입하지 마시고 신 특약 구성하여 대비가 좋습니다,
보험 전문가와 상의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