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시 녹음기록이나 사진 등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재산 분할은 한쪽이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5:5가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기록이나 사진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5:5가 기본이라고 단정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재산의 내역과 기여도 등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관련된 사진, 녹음파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 원칙인데
재산 형성의 경위와 각자의 역할,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같이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과정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따라서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비율을 부부간 재산 형성의 기여도, 기여 노력 등을 모두 충분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 5대5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