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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20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시 녹음기록이나 사진 등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재산 분할은 한쪽이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5:5가 보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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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기록이나 사진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5:5가 기본이라고 단정할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재산의 내역과 기여도 등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관련된 사진, 녹음파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 원칙인데

    재산 형성의 경위와 각자의 역할,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같이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과정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따라서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비율을 부부간 재산 형성의 기여도, 기여 노력 등을 모두 충분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 5대5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