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며 보험금수익자만 타인이면 보험금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예를들어 A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수익자는 B로 암진단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만약 A가 암에 걸려 보험금을 수익자인 B가 수령했다면 그 보험금은 A가 B에게 증여한 걸로 볼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와 보험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든 것과 같은 상황인 경우 A가 B에게 증여한 거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는 A이나 B가 실질적인 보험료를 부담했음을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료 납입을 A가 하였고 결과적으로 B에게는 무상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암진단비는 대부분 생존시에 청구를 하여 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이 되므로 굳이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병환으로 인해 청구하기가 힘든 경우를 대비하시려면 지정청구인제도를 활용 하시는 편이 더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B가 받은 암진단보험금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느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제 3자인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로 보는게 맞습니다.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게 아니라면 증여/상속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라면 원칙적으로 B가 받은 암진단비를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보험금 지급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B가 수령한 보험금을 A를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B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지 않고 A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B가 받은 암진단보험금은 A가 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게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계약자랑 수익자가 같으면 증여의 개념이 없지만

    돈 내는 사람이랑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증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