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며 보험금수익자만 타인이면 보험금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예를들어 A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수익자는 B로 암진단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만약 A가 암에 걸려 보험금을 수익자인 B가 수령했다면 그 보험금은 A가 B에게 증여한 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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