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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테리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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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300만원 현재는 310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중에 퇴직금을 월 20만원씩 적립하는거에 동의하라고 해서 싸인은 했는데 계산해보니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어서요. 퇴직할 경우 싸인을 해서 그런 경우는 20만원*근무개월수 이렇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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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만원*근무개월수로 계산된 액수 법정 퇴직금 액수에 미달한다면 서명하였더라도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실제 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도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해당조항은 무효이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귀하의 임금에서 월 20만씩 공제하여 적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적립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니 회사가 적립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재직기간 중 적립과 관계없이 퇴직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지급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해당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