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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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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경비처리 방법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상담 프리랜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는데 프리랜서는 이번이 처음이라 의외로 세금이 많이 나가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제 상황에서도 프리랜서 업무를 보는 일에 경비처리를 할수가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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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과 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적인 매출대비 경비의 비율입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게 되어있는데,

    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하겠다고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실제로 지출된 경비에 관계없이 발생된 매출액에 해당년도의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계산이 간편하죠.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경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반면에,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경비율이 많이 낮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맡기거나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대리를 맡깁니다. 즉, 장부로 신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매년 4월에 날아오는 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표시되어 있을텐데,

    매출액이 낮아 단순경비율일때는 그냥 경비율로 신고하시고,

    기준경비율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맡기시거나 혹은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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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필요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이 적을 경우(전기 2,400만원 미만 + 당기 7,5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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