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A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B회사에
취직을 하여 근무하는 경우 A회사에서 최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A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B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로소득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영수증'상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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