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비용 전직장에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상반기에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하반기에는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때 A회사에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인사팀으로 연락하나요??? 아님 비대면으로 신청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세액은 현 직장을 통해 반영되는 것이지 전 직장에 따로 연락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인사팀으로 따로 연락을 하셔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도 지급해야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A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B회사에
취직을 하여 근무하는 경우 A회사에서 최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A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B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로소득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영수증'상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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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중도 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회사 즉, A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서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