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2019. 05. 23. 19:57

안녕하세요 싸움을 말리다가 제가 상해를 입게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여쭤봅니다.

일단 싸운 당자사들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술먹고 싸우다가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하필 바로앞에 지나가다가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서는거 싫어하는데 하필 제 앞에서요;;)

처음에는 다친지 몰랐는데, 격한상황 지나고 뭐가 이상해서보니 얇은 점퍼가 칼로 베이듯이 찢어져있고 팔둑에 대략 10cm정도의 베인듯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혈이 있었고요

꼬멜정도는 아니었고 그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현장을 빠져나왔고요

집에가서 자가치료를 했는데 얼핏봤을때보다 상처가 깊더라고요 ㅠㅠ 찢어진 점퍼도 못입게 되었고요

당시 현장에 경찰분들이 오셨었는데 그자리에서 대처를 못하고 귀가를 한터라 어디다가 얘기할곳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하면 좋을까요?

싸운사람들중 누가 저에게 상해를 입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손해의 발생, 원인, 상대방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를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실제 누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모르는 점에서 싸움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나 가해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청구가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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