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중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범위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적공급과 사업상증여의 시가를 포함시키라고 되어있는데...이게 간주공급 분개자체가 복리후생, 접대비등으로 비용처리 분개가 되어있는데, 일반전표에 추가로 시가만큼 매출을 따로 잡아줘야하는건가요..??ㅠㅠ 그럼 (차) 외상매출 / (대) 상품매출 이런식으로 잡아야하는데 차변은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ㅠ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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