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즉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대가가 과표인데
그현금으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외의대가 로 분류해서
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를
감평가액이든 기준시가든 등등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제가궁금한 포인트를 아실거라고
생각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산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 x 50% -받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일수/365일 로 임대료 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