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적업무지침 제11조(감치처분을 받은 자의 입소 처리 등) ① 소장은 법원조직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감치처분을 받고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명령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을 확인한 후 감치명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치집행대상자를 수용한 때에는 수용통보서를, 감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석방통보서를 각각 지체 없이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교도소등에 수용중인 자가 감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중인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감치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감치인의 수용 절차는 미결수용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