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치명령은 어느때 받게되고 교도소에 구속이 되나요?
노역장 유치나 약식명령 등은 아하질문을 통해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은 어느때 받게되고 교도소에 구속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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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감치명령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게 되고,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감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주로 재판관련하여 문제될 때 발하여집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명령에 반하거나 괴성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로 여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집행명령과 집행장을 발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경찰관 등이 구치소에 감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