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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역장 유치는 어떤 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에서 대부분의 형의 종류는 사형, 무기징역 등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요. 어떤 범죄의 경우에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노역장 유치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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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미납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노역장 유지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여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