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 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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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 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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